길거리에서 행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A(63)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. 김포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.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50분쯤 김포시 양촌읍 길가에서 이날 처음 본 5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휘둘렀다. 당시 지나가다가 폭행을 말리던 행인 C씨에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, 또 다른 행인 40대 여성D씨를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하며 팔을 꺾은 등의 혐의도 받는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,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길을 가던 중 마주친 B씨를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. 경찰 관계자는 “A씨가 어제는 만취 상태라 조사가 어려웠으나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”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[ 경기신문 = 신연경 기자 ]
쉬는 날 결혼식 준비를 위해 동대구역을 찾은 경찰관이 한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. 수원중부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박진일(29) 순경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3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오르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A씨를 발견했다. 곧 있을 결혼식 준비를 위해 대구로 이동 중이던 박 순경은 A씨가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, 직감적으로 불법 촬영한다는 확신을 갖고 112에 신고했다. 박 순경은 A씨의 범행 부인과 증거 인멸을 우려해 다른 정거장으로 이동하는 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112상황실에 알렸고, 역무원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뒤를 따랐다. 동대구역 역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눈치를 챈 A씨가 이탈하려고 했고, 박진일 순경은 현장을 벗어나면서 사진들을 지우려한 A씨의 행동을 제지하며 그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)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. 박진일 순경은 “당연한 일을 했을 뿐”이라며 “최근 경찰이 불법 촬영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 다른 경찰분들이 봤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”라고 말했다. [ 경기신문 = 신